온라인서 '반값분유' 사기친 30대 여성 덜미···피해액 4200만 원
온라인서 '반값분유' 사기친 30대 여성 덜미···피해액 4200만 원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7-11-06 09:10
  • 승인 2017.11.0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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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온라인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반값에 분유를 판매한다고 속여 40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이를 게임머니 충전 등에 사용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여·32)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에서 10월까지 온라인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아기 분유를 반값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174명으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분유를 보내주면서 추가 구매를 유도했다. 또 택배 송장번호를 임의로 만들어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을 동원했다.
 
A 씨는 "과소비에 따른 생활패턴과 게임중독 때문에 사기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 간 직거래를 할 때는 배송 완료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고 당부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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