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주인 집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여·36)씨에 대해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주인 김모(여·72)씨 집에 밀린 전기세를 주겠다며 찾아가 김씨에게 수면제가 든 청심환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 김모(여·58)씨에게 아들의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 준다며 통장을 건네받아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가로챘고, 지난 1월에는 남모(47)씨의 인감과 신분증, 차 열쇠를 훔쳐 시가 65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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