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및 시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경우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납부를 비롯하여 가상계좌번호, 전국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입출기), 위택스, 위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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