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수여 및 다자녀 출산자(부부) 자조모임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
[일요서울 | 포천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과 전국 최초 다자녀 출산자(부부)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 및 다자녀 출산자(부부) 자조모임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다자녀 출산자(부부)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 및 다자녀 출산자(부부)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관내 사업장 중 읍·면·동별로 각각 선정해 다자녀 출산자(부부)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와 우수 기관 중에서 다자녀 출산자(부부) 자조모임을 결성할 경우, 연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출산자(부부) 고용 모범 우수기관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개인이 다자녀 출산자(부부) 고용 모범 우수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구매한 금액을 연말 소득공제에서 특별공제 금액으로 추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규정도 신설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출산장려 지원 개정조례가 확정되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유도해 출산률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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