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통념상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라사랑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심재민 의원은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품종 개발과 식재․보급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를 확산함으로써, 국화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안양시가 무궁화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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