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9월 13일 납세자들이 국세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의정부세무서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세무서와 양주민원실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내 일부공간을 리모델링해 사무공간을 제공했다.
이에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은 국세전산망 전용회선, 전산장비,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등을 정비하고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국세업무를 시작했다.
앞으로 양주민원실은 국세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신고·변경·폐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접수, 세무 상담 등 국세관련 10여종의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개소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정부세무서와 양주시간 업무 협력 강화는 물론 향후 양주세무서 유치의 토대가 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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