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 다녀오라고 했는데 늑장을 부리다 안갔다며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전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6일 0시30분께 어린이 날 낮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다녀오지 않았다며 아내 박모(40)씨를 발로 차고 흉기로 왼쪽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전씨는 경찰에서 “노동 일을 하느라 어린이 날인데도 딸과 함께 지내지 못해 아내한테 소풍을 다녀오라고 하고 출근했는데 오후에 집에 전화해 보니 아내가 늦잠을 자느라 못갔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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