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로 부정수급 사전예방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가 복지재정 누수차단과 적정 급여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반기 확인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로서 11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에 대해 전수조사 하게 되며, 최근 갱신된 76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확인조사 결과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 대해 12월 29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좋은세상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향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소득·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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