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17년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군포시, 2017년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11-01 12:22
  • 승인 2017.11.01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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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군포 강의석 기자] 군포시는 지난 10월 31일 올해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해 상반기(1.1~6.30)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318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 관련 절차와 시(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엔 민원봉사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시(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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