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지난 16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인삼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김모(59)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3일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을 통해 시가 5억 원 상당의 중국산 인삼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신문>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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