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 수사역량을 총 동원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및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한다는 목표 하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기타 업무방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승진·보직이동, 근무성적 평정,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 대가성 금품수수를 비롯해 금품수수에 상응하는 불법 특혜 제공행위, 상급자 등의 승진·보직 또는 채용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 각종 평가 시 가감점 요소 고의 누락행위, 시험 문제·평가기준·경쟁자 정보 등 유출행위,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정부·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1100여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면서 공공성이 강한 학교 및 학교법인과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공공·민간 분야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인사·채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금품수수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로 엄정처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기존 지능수사(지수대·지능·경제팀) 인력뿐 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 수사역량 집중 투입한다.
각 관할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협력업체, 거래처 등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채용 기준·절차가 다른 만큼 첩보입수 단계부터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마다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신고' 배너가 마련된다. 인사·채용 관련 부패 범죄는 대부분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만큼 수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 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라며 "다만 실적 올리기 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등 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