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문경시가 불정동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당시 자신의 땅이 상당부분 침범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시는 공공시설이니 같은 공무원으로서 시정에 협조해달라는 부탁만 했을 뿐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 강씨는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뤄진 이 같은 시의 행정권 남용에 자신도 공무원인 관계로 참았지만 자신의 땅이 쓰레기 더미로 변해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강씨가 시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 없이 나홀로 투쟁을 벌이는 동안 강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으며 시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동료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단신으로 거대한 조직과의 외로운 투쟁에서 많은 불이익과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이다. 강씨는 1심에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고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이 매립량을 모두 채워 두 달 후에 문을 닫고 공평동으로의 이전방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상과 토지반환 및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시는 곧 문을 닫는 쓰레기매립장이 폐기물관리법상 20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해야된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 원상복구에 난색을 표시하자 또 다시 양측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곳의 쓰레기 매립량은 10만여㎥로, 15t 트럭 1만대 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구릉지였던 강씨 땅은 매립 전보다 높이가 30~50m 높아져 쓸모없는 땅이 돼 버렸다. 강씨는 이에 따라 문경시를 상대로 무단점유와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소송 제기와 함께 무단 설치한 옹벽 및 침출수 관로시설 등도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것을 검토중이다.
만약 문경시가 소송에 패소할 경우 물어낼 처리비용만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씨는 “오죽하면 문경시청 소속 공무원인 내가 이렇게 까지 하겠냐"며 “시 당국은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불법점용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 및 불법매립된 폐기물을 철거 및 원상회복해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도 자신을 정신이상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사유재산을 가로채일 위기에 처했으나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오래전 일이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고 동료 공무원들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민원은 이미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일"이라며 "법원 판결대로 얼마간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했으나 강씨가 받지 않고 있다"며 “시가 민사상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토지 원상복구는 무리가 아니겠냐"고 말했다.한편 문경시 불정동 쓰레기매립장은 과거 모 시멘트 회사가 채광허가를 받아 석회를 캐던 광산이었으며 허가기간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를 해야 했던 부지여서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도현 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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