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는 지난 7월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위해 확대되어 온 위탁사무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의 재정비를 통해 수원시 위탁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자치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원시 위탁 관련 규정과 사례를 중점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원찬 대표의원은 “위탁행정이 근거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에 대한 보완사항 검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의회 입법기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한원찬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재선, 노영관, 민한기, 명규환, 김기정, 김정렬, 양민숙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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