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 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지적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적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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