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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