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 통해 부의 세습 이뤄지지 않게 정밀조사 필요"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성인들의 배당소득은 28조6428억 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45조6566억 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들은 3년간 합계 2073억 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1103억 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연령대를 미성년자와 성인들로 구분해서 보면 미성년자들이 3년간 1인당 평균 1억2247만 원의 배당소득을 받아 성인보다 2832만 원을 더 소득을 신고했다.
연도별로 보면 미성년자들의 1인당 배당소득으로 2013년도에 8914만 원, 2014년도에는 1억3839만 원, 2015년에는 1억2247만 원을 벌었다. 반면 성인들은 2013년도에 7683만 원, 2014년도에 9487만 원, 2015년도에는 1억1311만 원을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면 미성년자들이 성인보다 3년간 1인당 평균 124만 원을 더 벌었는데, 2013년에는 미성년자가 2015만 원, 2014년에는 2013만 원, 그리고 2015년에는 1948만 원을 신고했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를 통해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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