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가짜석유 제조·유통 총책 김모(44)씨 등 6명을 구속, 박모(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가짜경유를 사들여 판매한 주유소 운영주 박모(40)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올해 8월 경기 용인과 광주에 각각 무등록 석유저장소 1곳씩을 마련해 106억 원 상당의 가짜경유(등유·경유 혼합) 854만ℓ를 제조, 인천과 경기 수원, 충남 아산 등 전국 주유소 1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 주유소 관계자들은 일반경유보다 ℓ당 100~120원 싼 가격에 가짜경유를 산 뒤 일반경유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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