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병원장이 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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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3-30 09:00
  • 승인 2006.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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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단성한 검사는 지난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남 진주시 모병원 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3월께부터 잇따른 의료사고 등으로 병원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자 환자들의 처방전과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려 지금까지 약 35개월간 상습적으로 투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병원 마약류 수불대장과 진료기록처방전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마약류를 몰래 쓴 사실을 은폐하기관광객 쉼터로 자리매김위해 마약류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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