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만2482필지(사유지 4만6520, 국·공유지 5962)이며 이동사유별로는 분할이 3만8555필지로 가장 많았고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만1970필지, 기타 1957필지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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