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 5명의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등 특혜 제공한 혐의
[일요서울ㅣ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지능범죄수사대는,‘2017년 2월경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하여 특정학생 5명의 생활기록부에 부정적 내용을 삭제하고 긍정적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생활기록부를 수정한 지방소재 甲고등학교의 교장 A씨(59세)등 사립고등학교 교원 5명과 2014년 8월∼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권한 없이 수정한 수도권 소재 乙고등학교 교사 D씨(53세)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甲고등학교 교장 A씨, 교감 B씨(56세), 교무과장 C씨(54세)와 乙고등학교 교사 D씨, E씨(54세)등 교원 5명을 형사 입건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교사 3명은 기관(해당 도교육청)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마지막 수정자 정보만 남아있고 이전 로그기록과 수정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생활기록부를 여러번 수정한 경우, 조작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경우, 내부 교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에 NEIS 시스템 보완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로그기록 및 수정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장방안 마련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정한 입시경쟁을 저해하는 학사비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생활기록부 조작 등을 포함한 학사비리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도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