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사재기 방지 차원’ 궐련형 전자담배 점포당 수량 제한
세븐일레븐, ‘사재기 방지 차원’ 궐련형 전자담배 점포당 수량 제한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7-10-30 11:38
  • 승인 2017.10.3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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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사재기 방지 차원으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점포별 하루 발주 수량을 제한했다.

30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연말께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의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재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점포당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편 한편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기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개정안(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 등 제조사들은 일반담배 대비 90%로 세율이 오를 경우, 세금인상분을 반영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야 사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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