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77필지 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377필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산청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열람에서 확인하거나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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