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산청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10-30 11:08
  • 승인 2017.10.3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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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필지 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377필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됐다.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 및 지가 열람,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산청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열람에서 확인하거나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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