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두 번째 구속심사…오후 구속여부 결정
이영학 딸, 두 번째 구속심사…오후 구속여부 결정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7-10-30 11:05
  • 승인 2017.10.3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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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재차 받았다.
 
서울북부지법(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사체유기와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사체 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2일 기각된 바 있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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