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140억 원대 불법 환치기 외국인 남녀 검거
여수해경, 140억 원대 불법 환치기 외국인 남녀 검거
  • 전남 조광태 기자
  • 입력 2017-10-30 10:43
  • 승인 2017.10.3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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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전경 = 여수해경 제공 >
[일요서울 ㅣ 여수 조 광태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해 주고 한화 약 140억 원을 베트남에 불법으로 송금을 한 외국인 2명이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지난 28일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본국으로 송금과 환전을 해준 외국인 2명을 검거하여 탐(37세, 여, 베트남) 모 씨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판 (33세, 남, 베트남) 모 씨를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된 탐 모 씨는 A 은행에 외국인의 통장 개설 대행사인 B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인들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하여 차명 통장 140여 개를 개설하고 약 100억 원을 불법으로 송금하고, 공범 판 모 씨는 약 4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을 수사하던 중, 급여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송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한 달여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하였다.

김정석 정보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환전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환치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인들의 계좌를 수사 한 결과 150여 명이 불법체류자들로 추정되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남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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