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척추질환으로 전주 K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정모씨(70·여·전주시 우아동)는 227만여원의 병원비를 청구받고 예상보다 많은 요금이 나왔다며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한 결과 병원측의 과다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정씨 가족들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인한 내용 이외에 특진료 명목으로 54만여원의 병원비가 청구된 것에 대해 추가로 이의를 제기했다.정씨가 고령인 점을 악용해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없이 정씨의 서명을 받아 불필요한 특진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환자의 동의를 받은 만큼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가족들의 환불요구를 거절, 아직까지 환자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전주 남부·북부지사의 경우 지난해 모두 17건(5,083만4,450원)을 보건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해 전년 27건(1,841만8,022원)보다 실사의뢰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2.7배 증가했다. 해당 의료기관 유형도 의원, 한의원, 약국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관계자는 “수진자에게 진료내역통보서를 발송해 부당내역을 신고받거나 전산조회 등를 통해 의료비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있지만 실사권이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의혹이 있어도 해당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의료기관 실사권 위임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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