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경찰서는 16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모(여·73)씨가 무시하는 데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을회관에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 등)로 이모(7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께 주씨 등이 놀고 있는 마을회관에 가서 거실 출입구와 큰방 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주씨와 박모(76·여)씨 등 5명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씨는 불을 피해 큰방 뒤쪽 창문을 넘어 나온 주씨에게 다가가 배와 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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