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배)는 지난 24일 진주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뉴미디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강의에는 이양기 지도홍보계장이 약 2시간 동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의 금지・제한 규정, SNS 관련 선거법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무원으로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날 강의는 법 규정을 안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 및 판례 등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강의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자 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가 노력해주길 당부하며, 오늘 이 강의가 그 노력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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