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건축자재 판매점과 판매시설에서 설치하는 창고, 주유소‧충전소 내 세차시설, 산업단지 내 공용통로 등도 가설건축물에 포함했다.
특히,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와 축산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사의 합성강판 지붕도 가설건축물로 허용했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그동안 규제개혁 부문 대통령상 3회 수상,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전국 1위 선정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했다”며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이 예상되는 규제를 신속히 발굴해 조례에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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