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40대 여객기 난동 직원 전자충격기로 제재
만취 40대 여객기 난동 직원 전자충격기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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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2-21 09:00
  • 승인 2006.0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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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40대 남자가 여객기 안에서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출발이 1시간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김해공항경찰대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40분 김해에서 제주로 떠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1025편에 탄 윤모(40씨가 출발 직전 승무원의 착석 요구에 불응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자체 인력으로는 윤씨를 말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항공사 직원들이 김해공항경찰대에 신고, 경찰이 기내까지 들어와 윤씨를 말렸으나 이에 불응하자 항공사 직원들이 전자충격기를 이용, 윤씨에게 제재를 가한 후 비행기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와 그 가족들이 지병 등을 주장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며, 퇴원하는 대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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