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인력으로는 윤씨를 말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항공사 직원들이 김해공항경찰대에 신고, 경찰이 기내까지 들어와 윤씨를 말렸으나 이에 불응하자 항공사 직원들이 전자충격기를 이용, 윤씨에게 제재를 가한 후 비행기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와 그 가족들이 지병 등을 주장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며, 퇴원하는 대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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