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폐비닐, 낙엽 등 소각, ▲사업장에서의 각종 잔재물 소각,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소각 등으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소각으로 인핸 신고 건수가 약 80여회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하고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 시설을 철거 조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