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의 특강에 이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소개 및 사용방법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시행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종이 계약서 대신에 온라인상(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이중계약 등 사기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전성이 보장되며 부동산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의 개별신고 사항이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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