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제 유지와 추가 유류 운전자 부담 ‘택시발전법 12조 위반’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

정부는 택시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광역시 이상에서 시행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란, 택시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 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도다.
여기서 운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보험료, 수리비, 교통사고처리비 등이다. 택시 차량이 신차라는 이유로 사납금을 일정금액 더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하지만 진주지역 택시업체들은 법 시행이 20여일이 지난 지금에도 과거 사납금제와 유류비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해 택시발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발전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정충전소에서 유류를 충전할 수 있도록 40ℓ를 제공하고 나머지 유류는 운수종사자 자신들이 현금으로 충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택시업계에 종사자 K모(62)씨는 “현재 사납금과 유류비 등에 대해 노·사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택시발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예고되어 있었지만 지금에 와 논의를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이를 구경만 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는 시행되고 있다”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 창원지역의 경우 사납금을 인상하면서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따라 유류비 등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에 의해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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