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은 청년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원시책으로,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사업경력은 3년 미만, 대표자 연령은 만 19세부터 40세 미만으로 신청일 현재 3개월 전부터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창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오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오산시지부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오산시에서는 자금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 0.3%를 할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농협은행 오산시지부에서는 협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할인하여 대출을 실시해 준다.
자금지원은 1년 만기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2종류로 이자율은 1년 만기는 2.8% 고정금리이고,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은 2.85% 변동금리이며 총 지원금액은 20억 원으로 1개 업체당 지원되는 금액은 3000만 원 이하로 자금이 소진 될 때까지 사업을 실시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실시되면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기타 청년창업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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