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식서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선식서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7-10-25 09:35
  • 승인 2017.10.2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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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T식품이 제조해 판매한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중독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먼지, 오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는 토양세균의 일종이다. 감염될 경우 설사 증상과 구토증상 등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g당 1000 이하로 검출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g당 5100 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 870개, 609kg 분량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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