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며칠 전 사간 속옷을 바꿔달라면서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님을 폭행한 이모씨(여·3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자신이 운영하는 속옷 매장에서 닷새 전 속옷을 사간 김모씨(여·44)가 사이즈와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하면서 막말을 하는 데 격분, 김씨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제품을 교환해주려고 했지만 ‘나이도 어린 게 장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는 등 막말을 하는 바람에 시비가 됐다”고 진술했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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