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이웃 주민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장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강남시장 내 노상에서 이웃주민 이모씨(58)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가 “평소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말한데 격분, 흉기로 이씨의 목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다.<경기일보>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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