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배종혁 검사는 2일 경찰 내사 중인 피의자들에게 접근,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식품회사 S사의 이사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접근해 “담당 경찰과 검찰에 로비해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모두 7차례에 걸쳐 3억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두 사람이 같은 해 12월 경찰에 체포되자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전문 법조브로커로 활약했던 정황을 잡고 이들로부터 수수한 돈의 사용처를 추적, 경찰 관계자 등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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