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자금을 미끼로 빌린 신용카드 한장으로 현금서비스 인출과 대금 결제 등 8개월동안 무려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탕진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전주중부경찰서는 22일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받은 신용카드로 수 천만원을 쓴 전기공사 업자 김모씨(4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8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김모씨(37·여)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할부로 갚아나가겠다’고 꾀어 김씨로부터 남편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03년 3월까지 모두 76차례에 걸쳐 8,3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쓴 혐의다.<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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