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무속인 구속
상습 성추행 무속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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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12-28 09:00
  • 승인 2005.1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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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는 19일 초등학교 여학생 10여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모씨(54·무속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월 말 오후 4시께 귀가하는 A·B양(10) 등 2명을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 인천시 만수동 인천대공원 후문쪽 인적이 드문 도로 옆에 차를 세워 놓고 추행하는 등 초교생 10여명을 추행한 혐의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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