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흉기 휘둘러 상해입혀
동거녀 폭행·흉기 휘둘러 상해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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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12-19 09:00
  • 승인 2005.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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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백모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만나주지 않는다”며 동거녀 윤모씨(35)를 마구 때리고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 윤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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