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민주당, 경기광주을)이 수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81년 이후(‘98년~’08년동안 운휴), 경주시 부조취수장에서 형산강 물을 취수, 포항시와 포항국가산업단지에 판매했고, 77년 이후 광양시에 위치한 다압취수장에서 섬진강 물을 취수해 여천·광양시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판매해 왔다.

2012년 이후 6년간 수공이 이들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판매한 금액은 부조취수장의 경우 60억 7,477여만원, 다압취수장의 경우 295억 6,159여만원으로 총 356여억원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이처럼 물을 판매해 엄청난 수익을 챙겼지만 지자체에 내야 할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 하천법 제 50조에 따르면,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 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공은 하천수 사용료 면제 대상인 줄 알았고, 지자체의 고지도 없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수공은 최근 지자체에 사용료 납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상 수공이 납부하면 되는 금액은 고작 5년치에 불과하다. 부조취수장이 있는 경주시에 납부할 금액은 99억 9,137억원이고, 다압취수장의 경우 광양시와 납부금액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산업단지 등에 판매 시 ㎥당 233.7원(2017년 현재 기준)의 공업용수 단가를 받고 팔았으나, 지자체에 납부할 사용료 산정 시에는 기본 사용료인 52.7원의 단가를 적용해, 상당한 차익이 발생했다. 어떤 이유로든 수공에게는 남는 장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수공은 하천수를 취수해, 수공의 관로로 공급하는데 비용이 사용됐으므로, 차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하천수 사용료 납부 시 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공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국가 재산으로 수익을 얻었으면서 물값 인상 등을 볼모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제대로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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