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집에 김치를 가지러 갔던 사위가 장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돈을 훔쳤다가 뒤늦게 쇠고랑을 차게 됐다. 지난 9월 6일 “친정에 가서 김치를 가져오라”는 아내(30)의 말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처가를 찾았던 유모씨(29·무직)는 장모(67)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300만원을 슬쩍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장모가 신용불량자인 이웃의 부탁으로 김치냉장고에 숨겨뒀던 돈을 발견하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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