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반입·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구속기소
‘필로폰 밀반입·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구속기소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7-10-13 15:25
  • 승인 2017.10.13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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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과 남 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장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이모씨와 윤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 씨는 최근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g을 투약했다. 또 이 씨와 윤 씨는 남 씨와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남 씨와 함께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확보하면) 함께 즐기자’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11시경 남 씨를 서울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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