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PC기반으로 구축된 전자투표시스템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의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은 주주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인전자서명으로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모바일서비스에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추가하고, 전자위임장 업무에서 집중투표제와 의결권 불통일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8월 기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각각 727개사, 716개사다. 도입률은 코스피의 경우 전자투표 46%, 전자위임장 43%, 코스닥 시장은 64%, 63%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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