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대표 구속전에도 협의회측서 요구… 법적으로 가능성 희박사업부지 경매시에도 1순위 금융권 우선 배당 변제로 별소득 없을 듯 현재 투자자협의회측은 굿모닝시티 쇼핑몰 건립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도처리된 굿모닝시티측 사업부지를 경매를 통해 인수해 시공사를 선정,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게 투자자협의회 핵심간부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협의회측의 인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회장은 구속되기 전 협의회측으로부터 이미 경영권 인수 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 단계에서 사업권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일요서울>이 최근 인수한 지난 5월 협의회측과 관련 변호사간에 오고 간 회의내용을 굿모닝시티측에서 윤회장에게 보고한 ‘투자자협의회 참관보고서’에 의해 확인됐다.
당시 협의회측은 ▲착공 및 준공지연에 따른 투자금 및 입점기대수익에 대한 지체금 요구 ▲분양대금 목적 외 사용대금 법적대응 ▲계약자 대표가 사업진행방안 ▲공사지연으로 계약해지시 손실보상 문제 ▲사업부지 가압류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인이였던 이모 변호사는 지체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 6%까지 가능하지만, 입점기대수익에 대한 보상까지는 지체금 과다로 사업도산위험이 따르고 판례가 없으며, 사업자에 대한 법적대응은 형사고발은 가능하지만 사업주체 와해로 도리어 사업지연과 준공기대가 불확실해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모 변호사는 사업권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로서 일정 역할은 가능하지만 사업권 인수는 불가능하고, 사업부지 가압류 조치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사업부지 경매후 1순위 금융권 우선 배당 변제로 별소득이 없다고는 판단했다. 대신 협의회 구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사업주와 협의 채널을 열고 최악의 사업주 부도를 방지하고 투자자로써 일정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업주인 윤회장에게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한 세가지 제안을 했으며, 윤회장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측은 투자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협의회를 인정하고, 사업이익금 30%를 투자자에게 지급 약속할 것이며. 협의회와 중도금 납입 책임을 약정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당시 협의회측이 사업권 인수 보다는 보상과 공동 책임경영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협의회측은 사업지연에 대한 지체 보상금은 420억(3,500억×법정이자6% ×준공지연일수 24개월)에 달한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굿모닝측은 “수수료 금융고이자가 약 300억에서 400억에 달한다”며 “중도금 납부에 따라 의견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윤회장은 구속되기 전부터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임원진은 이미 다 교체된 상태다. 현재는 윤회장 구속 후 새로 구성된 임원진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 임원진은 굿모닝시티측에 사업진행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사업권 자체를 협의회측이 갖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측은 윤씨가 납부한 기부금과 정치인 후원금 등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는 한편, 중도금을 거둬들여 굿모닝시티 부지를 경매로 사들여 상가를 건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의회측의 사업권 인수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협의회측 회의보고서에 따르면 경매에 대한 1순위권은 금융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굿모닝시티의 제 1채무자는 D금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대 채권자인 D금융권이 우선 배당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제해결의 핵심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 충분한 법률 검토등을 통한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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