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감금·협박·스토킹
짝사랑 여성 감금·협박·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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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10-10 09:00
  • 승인 2005.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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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2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혀온 김모(32·회사원)씨를 성폭력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2시께 용인시 모현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짝사랑하던 K(29·여)씨를 성폭행한 뒤 5시간 가량 감금하며 “수면제를 먹고 함께 죽자”며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또 K씨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 카드사용 내역과 이메일 아이디 등을 알아내 임의로 열람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성폭행 뒤 미국으로 유학간 K씨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K씨의 남동생 A(26)씨에게 전화를 걸어 “K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가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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