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한마리 때문에…
개 한마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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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9-27 09:00
  • 승인 2005.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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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서 개 한마리를 훔친 40대 남자가 1년4개월 동안 옥살이를 해야 할 신세에 처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동완판사는 13일 같은 동네 주민이 기르던 개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구속기소된 온모씨(45·농업·김제시 금구면)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온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5시께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고모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막사에 묶여있던 잡종견 1마리(시가 18만원)를 끌고 줄행랑을 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일삼는 등 이미 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온씨는 지난 2003년 4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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