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축의금 놓고 말다툼 부인 흉기살해 50대 영장
아들 축의금 놓고 말다툼 부인 흉기살해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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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9-13 09:00
  • 승인 2005.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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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는 4일 아들 결혼식 축의금 문제로 다투다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황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0시40분께 안양시 동안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정모(56)씨와 아들 결혼 축의금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정씨가 자신의 얼굴을 할퀴고 어머니(72)에게도 욕설을 퍼붓자 흉기로 정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 후 119구급대에 연락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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