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임박 외국인 위장 결혼 ‘급증’
출국임박 외국인 위장 결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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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8-22 09:00
  • 승인 2005.08.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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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한이 임박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연장을 위해 위장 결혼하는 사례가 빈발,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2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결혼·동거 자격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은 지난 1∼3월 월평균 10명에 그쳤으나 지난 4∼7월 월평균 90명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이달말까지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체류자격 E-9)의 위장 결혼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위장결혼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11명에 대해 자격변경 신청이 불허됐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장결혼 알선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실태 조사를 통해 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결혼 동거 자격변경 신청자 중 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있는 명단 32명을 인천지방경찰청에 통보,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E-9 체류자격 노동자의 경우 이달말까지 출국해야 하며 출국 뒤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 경제력이 없는 내국인 여성을 포섭, 위장 결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심사를 강화하고 경찰과 검찰 등과 연계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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