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주택의 외부창호 성능 개선, 단열 보완, 기밀성 강화 등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할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3일까지이며 시 건축과에 보조금 신청지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 등을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냉·난방비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도록 준공된 지 오래된 주택의 에너지절감형 주택개량 지원사업 등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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